“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일당, 재판서 입장 갈려…女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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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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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재판이 1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며 “공갈 부분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용씨는 기소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만 다음 달 28일로 지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5월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6월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쯤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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